점용허가 받아 2.5m까지…영업 종료 후에는 치워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게 밖 인도에 탁자 등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상가 밀집지역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점용을 일부 허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천㎡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상인들은 점용허가를 받아 가게로부터 2.5m 이내 범위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폭 3m 이상 보행폭을 확보해야 하고, 영업 종료 후에는 탁자 등을 치워야 한다.

도로 점용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건설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자치구는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을 최대한 빨리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