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7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자신의 투표지 2매를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 등 관리자 2명은 이달 중순께 회사의 업무용 대화방에 글을 올려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공개 연설 참여를 독려하고 공약을 듣게 한 혐의다.
또 C씨는 지난달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 운동의 대가로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