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징계규정, 현행법 따라 정비 필요" 지적도
초과 외부강의·허위 연차수당…인천TP 기강해이
인천시 산하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외부 강의에 나서거나 부당하게 연차수당을 수령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TP 직원 8명은 1인당 월 3회로 제한된 외부 강의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13회에 걸쳐 외부 강의에 나가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 행동강령은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할 경우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을 통해 상급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천TP 직원 5명은 연간 누적 20회 이내로 제한된 협회·단체 참여와 자문·심의 활동을 모두 23회에 걸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행동강령 책임관 경유 없이 외부 강의 활동을 하거나 대외활동 규정 횟수를 초과한 이들에게 훈계·주의 처분할 것을 인천TP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인천TP 직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연가가 아닌 공가를 사용해 부당하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아울러 인천TP가 내부 복지제도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닌 직원에게도 매년 선택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과도한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 17만3천600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의무건강검진에만 비용을 지급할 것을 인천TP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인천TP의 내부 인사규정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정하는 징계 기준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직무태만 등 부당행위에 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TP 인사 규정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비리 관련 징계 대상자만 감경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업무소홀에 따른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감경을 받은 것을 놓고 합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인천TP에 전달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인천TP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해 지적사항 33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5건은 시정, 19건은 주의, 9건은 개선권고 통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