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자동판독기 동원…24일 밤 합동단속에서 차량 6대 적발

제주에서 앞으로 음주단속과 병행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체납 세금 및 과태료 관련 부서가 연말까지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 나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세무 부서와 차량 관리 부서 관계자들이 음주 검문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활용해 대포차나 체납 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주시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서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지방세 체납 차량 4대(체납액 190만원)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 의무검사를 여러 차례 받지 않은 차량 2대(과태료 350만원)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 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 103만원을 받아냈다.

단속 과정에서 현장 납부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했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경찰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3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원훈철 세무관리팀장은 "차량 실제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위반 내용,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 차량과 폐업 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