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의 공격적인 프로모션 관련 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절차와 속임수로 합의를 끌어내는 동반성장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실무회의를 거론하면서 "티맵이 제안한 안만 심사에 반영됐다.
(동반성장위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해 진정성에 의문이 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중소·영세 사업자를 기만한 동반성장위 담당자와 대기업의 편에 선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를 고발한다"며 "정부에는 동반성장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3년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날 70차 회의에서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속 사항을 두고는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동반성장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면서 "오프라인 종목에 한정해 보호하는 동반성장위에 한계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동반위는 표준산업 분류 코드에 '대리운전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운전을 둘로 나눠 카카오와 티맵이 주로 하는 어플콜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대기업이 어플콜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현재의 권고안은 모든 것이 모호해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