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6천500여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시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부터 지하도 상가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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