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 7개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게 수선유지비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6천500여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시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부터 지하도 상가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