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공지를 통해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부연했다.아래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전문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최승호입니다.노동조합은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5월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하였고 3일차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21일 11시,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되었습니다.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합니다.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다시 한번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끝으로,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5월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하였고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오전에도 사측이 최종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5월 21일 11시,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말했다.그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놓고 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단체교섭의 경계를 가를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놓는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산업계 최대 쟁점에 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용자성을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산업계 전반에 노무 리스크가 크게 확산할 수 있다. 대법 전합, 오는 20일 '원하청 교섭' 최종 결론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원청 사용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단은 개정법이 아니라 '구 노동조합법' 기준으로 이뤄진다. 소송은 2017년 제기됐고 1·2심도 2018년에 이미 선고됐다. 대법원이 개정법 시행 이후 판결을 내리지만 법원이 들여다보는 법리는 개정 전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용자 개념이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조문을 적용한 판단이라기보다 '개정 이전 법에서도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셈이다.이 사건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원청도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