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로 매수·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하반기 입후보예정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지인인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천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