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지난해 하반기 입후보예정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지인인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천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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