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 경력, 정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하면 부착하지 않는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 등과 관련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나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