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옹진수협은 2013년 12월 옹진군과 서해5도 유류 운송 협약을 맺고 운송 비용 일부를 매달 지원받았다.
옹진수협은 그러나 2015년 1월 수협중앙회가 유류 운송 사업을 시작하자 자체 유류 운반선인 수협호를 매각한 뒤 사실상 유류 운송을 하지 않았지만, 작년 3월까지도 4억8천3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이에 옹진수협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5년간 제외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
다만 2014년분 보조금은 반환 명령일 기준으로 5년인 환수 소멸 시효에 따라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해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옹진군 관계자는 "2015년 수협호 매각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 업무가 옹진수협이 아닌 수협중앙회로 갔고 수협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협에서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중단해달라며 최근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