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위주 구성에 경찰은 긴장…자치경찰 강화까지 폭넓게 논의 전망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이 취임 무렵 경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이다.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첫날 회의에는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 부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대 경남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해 '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면서 "첫날은 킥오프 성격이라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관리력 증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개혁위 회의는 격주로 열릴 전망이며, 경찰 측 참석자는 안건 내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소속 외청이기는 하다.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사무에 대한 통제나 관리는 제한돼왔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일부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개혁위에서는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선대본부와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정승윤 교수 등 위원 구성이 수사권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학계 또는 법조인 위주라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없고, 현행 법령하에서 가능한 부분과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합리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권한 커진 경찰 통제 방안 논의…개혁위 출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