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4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6건 등이다.

평택시 A업체는 지정수량(400ℓ)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천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연천시 B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 미허가 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제1류위험물)을 저장하면서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확산 위험성이 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