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공직사회 분위기 일신하는 계기 되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김 시장은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선고 후 "공직사회 분위기에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