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마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 기록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그러나 신 전 부장판사와 당시 영장 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모두 1∼3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1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퇴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