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 큰스님의 유골을 구슬 모양의 '사리'(舍利)로 만들어 다락방에 숨겨온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유골 은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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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오전 11시 18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 사찰 본당에 보관된 큰스님의 유골함을 빼돌려 유골을 사리로 만든 뒤 사찰 별관 다락방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리는 스님의 화장한 유골에서 추려낸 구슬 모양의 작은 결정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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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유골 사리 성형업체에서 사리로 만든 뒤 새로운 함에 담아 다락방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족 동의없이 유골을 빼돌렸으며, 3개월 후 사찰을 떠나면서도 유골의 위치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유족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골 위치를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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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큰스님의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그가 뒤늦게나마 유골의 위치를 밝히고 유골을 찾는 데 협조해 유족에게 반환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