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전북도가 발표한 '혁신 에코르 3단지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공용부문 하자 257건 중 64건을 최근까지 보수하도록 조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천장 및 벽면 빗물 유입, 엘리베이터실 기둥 철근 부식, 바닥 모서리 균열, 옥상 난간 파손, 주차장 도장 파손·변질 등이다.
이들 사례 모두 시공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를 거쳐 지난해 4월 분양 전환된 이후, 공용부문 하자가 지속해서 접수됐다.
도는 시공사가 보수를 방관한다는 입주민 270여 명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사실을 들춰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가 하자 발생 현황과 시설물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밝혀냈다.
도는 전북개발공사에 주의 통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사 등과 협의해서 하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는 하자를 시공사에 보수 요청한 이후 그 조치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도록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보수가 장기화했고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불필요한 민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