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앞으로 넘어져 앞에 있던 B(7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피부가, B씨는 손과 다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균형이 앞쪽으로 쏠려 두어 걸음을 내딛듯 넘어지면서 B씨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