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을 두고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한다"면서도 "다만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과거 '별장 성 접대' 보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좌표 찍기식 보도가 이어졌기에 명확하게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렇게 (고소)하지 않을 것이나 이번 사안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를 수행 못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도 강력한 언론 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해당 기사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법의) 취지상 지지해줘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