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후보는 고소장에서 A씨와 B씨가 고소인 최재훈이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하였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했다.
고소장 제출 뒤 최 후보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코카인 흡입은 중대한 범죄사실인 만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비방 행태"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법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달성경찰서는 "변호인 통해서 관련 고소 접수됐으며 명예훼손 등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