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도는 기존 사장님 대출과 같이 최대 1억원이다.
토스뱅크는 주주사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사장님 대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중 1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만기 시 연장 가능)이며,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