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9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단장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주무위원에는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
이규영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신대경 대검찰청 공판1과장, 정명원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검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허종혁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법관·검사·변호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정환 연세대 교수와 홍진영 서울대 교수는 교수위원을 맡았다.
정은주 한겨레신문 기자와 배우 정보석씨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피고인과 배심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 전국 법원별 간담회와 법원·검찰·변호사 대상 설명 진행 등 계획이 논의됐다.
또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사법참여기획단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된 기구로, 2014년 4월까지 총 18차례 회의를 열고 활동했다.
그러던 중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에 관한 법안을 완성하고 그해 6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중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실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대내외적 관심이 저조해졌다"며 "사법참여기획단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