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 총경의 인천 모 경찰서장 직위를 해제했다.
A 총경이 서장을 맡고 있던 경찰서에는 권용석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후임 서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총경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경찰서 정보과 소속 B(51) 경위도 조만간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 이상 간부 인사는 경찰청에서 한다"며 "함께 기소된 경찰관은 인천경찰청에서 내일 인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A 총경과 B 경위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서구 모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받은 상품권이 경찰 간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B 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골프장 감사 C(49)씨가 2020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B 경위의 혐의를 파악했다.
당시 C씨 사건을 수사한 곳은 A 총경이 서장으로 근무한 경찰서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