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에 미온적? 악의적 프레임…배현진, 尹당선인 입인데 오만방자"
"국회선진화법 파괴 행위, 징계 등 후속조치"
박홍근 "국무회의 연기 요청한 바 없어…정부가 판단할 문제"(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문재인정부 임기 내 공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무회의 관련 질문에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기 요청을 시사한 것과 어긋나는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답변이 왔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 "국회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윤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서는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연락)했을 것으로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면서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까지만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 선에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재확인에도 "네네"라면서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 전후로 본회의에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주도하지만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조항을 누락했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빠뜨린 것처럼 말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외려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로 이를 '부칙'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미 민주당 이름으로 중수청 설립 법안이 나와 있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문제를 논의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명단을 안 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위 구성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 등의 비난을 한 데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모욕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이라는 대변인의 모욕적 언사는 의회와 의원 전체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존재의 의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저지른 국회선진화법 파괴 행위, 30일 국회의장에 대한 본회의장 진입 방해와 배 의원의 언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징계안 상정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이런 대응 방침을 밝히고 사개특위 구성안 역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심각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다)"며 "특히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서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안을 부의·의결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