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여전히 '동일성' 내…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도 문제"
검찰은 28일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에도 수사 공백을 초래할 문제점들이 여전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원안(27일 0시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은 선거·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다시 올렸다.

예를 들어 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고쳤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버전에서 다소 수정이 있지만,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해 기본 골격은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 "여죄·공범 등 보완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없게 하고,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했다"며 "부실 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발인은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 피해자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대검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 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며 "그 경우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는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을 반대한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