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전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상반기 4∼6월, 하반기 9∼10월)에 경찰·5개 구청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에 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합동단속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