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사퇴해야 보궐 선거가 지선과 함께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보궐 선거 일정과 별개로 현역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5월 2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만약 4월 30일을 넘겨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가 6월 지선을 넘겨 2023년 4월 5일에 실시된다.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타 지방의회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