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달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천6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범죄 수익금 4천535만원을 타인의 실명을 사용해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