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달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천6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범죄 수익금 4천535만원을 타인의 실명을 사용해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