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 대상이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2달간이다.

각 시·군은 안전 점검을 거쳐 간판이 표시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후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사고 우려가 큰 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벌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 대집행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은 단속과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옥외광고물 종사자와 사업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