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기간 치료를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45분께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손전등으로 비춰보다 피해자 B씨와 눈이 마주치자 B씨의 얼굴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다 출발을 지연시키고 체포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수협박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크기나 종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징역형의 처벌보다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