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노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로 "한국사회 특수성을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유독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이 빌붙일 자리가 없게 됐다"라면서 "ILO에 가입하고 30년 지나 겨우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 이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총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3권 사각지대에 방치돼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며 합법파업은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받기 거의 불가능하다"라면서 "협약과 헌법상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핵심협약에 부합하게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폐지 ▲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국내법을 이유로 기본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협약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논의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자발적인 노사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동자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자율적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