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모친 강모씨는 2005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2018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는 1억8천만원이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인 만큼 사실상 최대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인 이 후보자가 채권자, 모친 강씨가 채무자가 된 것이다.
아파트는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며 올해 실거래가 기준 4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집값을 기준으로 양도세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허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 등과 같은 탈세 목적은 없었는지 이 후보자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법적 소유만 모친일 뿐이지 사실상 이 후보자의 아파트나 다름없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어머니가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아들이 공시가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도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보자가 실제로 어머니와의 채무관계에 기반한 근저당권 설정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