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0일 "현재 일부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수품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작년 11월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 및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 및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각 군 및 국방부 담당 부서에서 품목별 소요와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군무원 신분인 예비군 지휘관에 대해서만 별도의 근거 없이 총기를 지원해왔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무와 관계없이 군무원에 대해 총기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총기 등을 지급받는 군무원들은 일반 군 간부와 유사하게 사격훈련 및 총기 소지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등 대체 인력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군무원들의 업무 분야가 비전투분야에 국한된 데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불만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군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린 '저희는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목의 글을 통해 기존에도 군무원 규모가 늘면서 처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무원들의 총기 소지라니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군인이 아니"라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며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