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외국인 600명 체납 재산세 21억원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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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 건수는 2천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
강남구는 우선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로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