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기술창업자(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지식 서비스업 분야 40세 이상 창업자)의 창업 평균 연령은 50.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경력자가 전체의 84.6%여서 대부분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시니어 기술창업자 22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을 생각한 연령은 평균 47.3세, 실제 창업한 때는 50.8세로 조사됐다.
창업 이전 재직 직종은 제조업 43.2%, 비제조업 41.4%로 기업 경력자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구소·대학 경력자나 무직자였다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창업 이전 근무부서는 기술·연구부서 30.6%, 마케팅부서 25.0%, 사무·관리부서 25.0% 순이었다.
창업을 결정한 동기로는 '퇴직 이후 자기 사업 영위'가 40.1%로 가장 많았고,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하기 아쉬워서'(29.7%)와 '경제적 성공 기대'(22.5%) 등도 있었다.
이들이 창업 초기 조달하는 자금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46.1%)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지원 창업자금(29.0%), 은행융자금(19.4%) 활용 사례도 있었지만 엔젤·벤처캐피탈(VC) 등 벤처자금의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창업 애로사항으로는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25.2%, '창업 실패 두려움' 1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시니어 중에서도 인구 비율이 높은 베이비붐(1955~1963년 출생) 세대 창업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창업 평균 연령은 60.0세, 기업경력자 비율은 88.9%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금 조달에 있어 베이비부머는 '퇴직금 등 자기자금' 응답이 54.1%로 전체 시니어 평균보다 높았다.
창업 결정 동기와 관련해선 '퇴직 이후 자기사업 영위'(52.8%),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시키기 아까워서'(30.6%)라는 답변 비중이 전체 시니어 기술창업자보다 컸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대부분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비중이 더 높다는 의미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경우 경제적 성공 기대감보다 퇴직 후 그동안 축적한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려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시니어 기술창업자들이 기술·경험·네트워크 측면에서 상당한 기반을 구축해 성공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가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니어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27점, 3.33점, 3.44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업지원제도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제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또 중장년 창업자의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부족,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촉진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베이비부머 709만명 중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인구가 311만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술·네트워크·경험을 갖춘 만큼 이들의 창업을 지원해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퇴직했거나 은퇴를 앞두고는 금융·신용보증기관 활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일본 등의 사례처럼 기업·연구기관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기술창업에 도전할 경우 정책자금 융자나 특례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양 연구위원은 "시니어 기술창업가 3천명이 창업에 성공해 5명씩만 고용해도 1천500명의 신규 채용이 생긴다"면서 "정부가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대 여성에게 140만원을 빌려준 후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2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후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한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1일 B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음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강렬한 비트와 거친 사운드로 심장을 뛰게 하는가 하면, 귀에 꽂히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곡의 흐름을 이끌며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노래도 있다.그 가운데 섬세하게 구현된 선율을 느껴보고, 목소리가 전하는 감동에 오롯이 빠져들게 하며 '귀 기울여 듣는 즐거움'의 가치를 묵묵하게 지켜내고 있는 1996년생의 젊은 작곡가가 있다. 가수 아이유, 정승환, 규현, NCT 도영, 도경수까지 K팝 보컬리스트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서동환의 이야기다.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난 서동환은 지난해를 "성장한 해"라고 돌아봤다. 그가 작·편곡한 아이유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은 공개 한 시간 만에 멜론 차트 1위에 올랐고, NCT 도영의 첫 솔로 앨범 수록곡 '새봄의 노래'와 싱글 '시리도록 눈부신'은 아티스트에게 맞춤형 옷을 입힌 것 같다는 호평을 얻었다. 규현과도 처음 호흡했으며,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는 차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서동환은 "작년에 나온 곡들이라 사실 재작년 말부터 바빴다. 감사하게도 전부 작곡가들이 협업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들이다. 너무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작곡가로서 가수에게 잘 맞는 곡을 주고 싶고, 대중들도 좋아해 줘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마치 하나의 산을 넘듯 내겐 챌린지와 같은 작업들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보람차고 좋았다"고 털어놨다.'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건 단연 아이유와의 협업일 테다. 서동환은 '러브 윈스 올' 작업을 회상하며 "재작년 여름쯤부터 시작했다. LA
정부가 연내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 비자를 통합해 55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F-4 비자)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해 준다.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른 건설업 분야 외국인 증가세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F-4 비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만큼 건보 재정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H-2(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한다. F-4 비자 재외 동포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만 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에 달한다.H-2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정착을 목표로 한 F-4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된다. 단순노무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때문이다.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F-4의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 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4 체류자들이 실제로는 현행 제도상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H-2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하던 재외동포가 성실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