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사건 분석…손해배상액 평균 39만원

개인정보호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870건으로 전년(431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취하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들을 제외하고 총 214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52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 성립으로 해결됐다.

조정성립률은 71%로 2018년(61%)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손해배상 최고액은 500만 원이다.

지난해 동일 사건에 대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사건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 사례로 181명이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침해가 발생한 영역을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나누면 민간 88.7%, 공공 11.3%였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불응 등이 많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세에 맞춰 신청인들이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산업의 성장 및 신기술 분야 급격한 발전 등으로 다양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양상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