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천여명(주최 측 추산 6천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5천여명 규모의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두 집회가 종료되자마자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만큼, 경찰이 빠르게 두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특정하고 있어 출석 요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농어민대회 불법집회 혐의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