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생 A(18)군은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군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찔렀나.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교사와 친구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았다.
A군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일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갔다.
이어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제지한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