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숨졌다.

13일 오전 4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A씨의 승용차와 B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B씨가 숨졌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