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하던 50대 소나무에 부딪혀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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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다.
그러다 자신이 전기톱으로 자른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원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조처하고 원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