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식용 굴 227건, 마른 김 61건, 배달회 포함 단순처리 수산물 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다.
마른 김을 대상으로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팝칼륨, 아스파탐 검출 여부를 조사했으며, 생식용 굴 대상으론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마른 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사카린)이 검출됐다.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따르면 마른 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의 식품첨가물을 넣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생식용 굴 7건도 적발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생식용 굴의 기준·규격으로 설정돼 있지는 않지만,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된 마른김은 회수·폐기 요청했으며, 관할관청에 생산자 고발 요청을 했다.
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생식용 생굴에는 '가열·조리해서 섭취하는 용도'로 표기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이 상실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