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한 신협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10명으로 꾸려진 특별근로감독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진단도 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신협 직원 19명은 지난 1월 대전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신협 이사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에게 지난달 30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당 간부는 직장 내 갑질 일부만 시인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