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5일 A(47) 씨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B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 달 초부터 한집에서 살아온 C씨는 사건 당일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단순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법리 검토 끝에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끌어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17년께부터 동거하면서 안방을 함께 사용한 점, A씨가 C씨를 '처제', C씨가 A씨를 '형부'라고 호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친족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 오인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니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있는 친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처제, 형부라고 호칭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