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0원' 피부양자, 가입자 1명당 1명도 안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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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기준 직장가입자 부양률 0.95명…1명 아래로 첫 하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가 많이 줄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전년보다 0.1% 증가한 5천141만명이다.
이를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 1천909만명(37.1%), 피부양자 1천809만명(35.2%), 지역 가입자 1천423만명(27.7%)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피부양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0.95명으로 떨어졌다.
부양률이 1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그간 부양률은 2015년 1.30명,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지만, 1명 선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천 세대)]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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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 │52,034│52,273│52,427│52,557│52,880│52,871│52,929│ │
│ │ │ │ │ │ │ │ │ │
├───────┼───┼───┼───┼───┼───┼───┼───┼─┤
│ 건강보험 │50,490│50,763│50,941│51,072│51,391│51,345│51,412│ │
│ │ │ │ │ │ │ │ │ │
├──┬────┼───┼───┼───┼───┼───┼───┼───┼─┤
│직장│ 소계 │36,225│36,675│36,899│36,990│37,227│37,150│37,180│ │
│ │ │ │ │ │ │ │ │ │ │
│ ├────┼───┼───┼───┼───┼───┼───┼───┼─┤
│ │ 가입자 │15,760│16,338│16,830│17,479│18,123│18,543│19,090│ │
│ │ │ │ │ │ │ │ │ │ │
│ ├────┼───┼───┼───┼───┼───┼───┼───┼─┤
│ │ 피부양 │20,465│20,337│20,069│19,510│19,104│18,607│18,090│ │
│ │ 자 │ │ │ │ │ │ │ │ │
│ ├────┼───┼───┼───┼───┼───┼───┼───┼─┤
│ │부양률( │ 1.30│ 1.24│ 1.19│ 1.12│ 1.05│ 1.00│ 0.95│ │
│ │ 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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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계 │14,265│14,089│14,042│14,082│14,164│14,195│14,232│ │
│ │ │ │ │ │ │ │ │ │ │
│ ├────┼───┼───┼───┼───┼───┼───┼───┼─┤
│ │ 세대주 │ 7,653│ 7,665│ 7,786│ 8,053│ 8,377│ 8,590│ 8,817│ │
│ │ │ │ │ │ │ │ │ │ │
│ ├────┼───┼───┼───┼───┼───┼───┼───┼─┤
│ │ 세대원 │ 7,758│ 7,607│ 7,501│ 7,404│ 7,207│ 7,062│ 6,739│ │
│ │ │ │ │ │ │ │ │ │ │
│ ├────┼───┼───┼───┼───┼───┼───┼───┼─┤
│ │ 부양률 │ 1.01│ 0.99│ 0.96│ 0.92│ 0.86│ 0.82│ 0.76│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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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1,544│ 1,509│ 1,486│ 1,485│ 1,489│ 1,526│ 1,517│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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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개소) │1,465,│1,573,│1,659,│1,752,│1,840,│1,900,│2,005,│ │
│ │ 354│ 176│ 619│ 678│ 671│ 406│ 206│ │
│ │ │ │ │ │ │ │ │ │
└───────┴───┴───┴───┴───┴───┴───┴───┴─┘
< ※ 1) 연도 말 기준, 직장가입자는 이중 가입자 포함, 지역세대주는 비가입세대주 세대 포함 2) 부양률: 피부양자/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세대주>
이렇게 피부양자가 줄어든 데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영향이 컸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고액재산 보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사업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한 때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계획이다.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데 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현행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낮춰져 이를 넘어서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진다.
재산 기준도 ▲ 재산과표 9억원 초과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천만원 초과한 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전년보다 0.1% 증가한 5천141만명이다.
이를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 1천909만명(37.1%), 피부양자 1천809만명(35.2%), 지역 가입자 1천423만명(27.7%)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피부양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0.95명으로 떨어졌다.
부양률이 1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그간 부양률은 2015년 1.30명,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지만, 1명 선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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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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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 │52,034│52,273│52,427│52,557│52,880│52,871│52,929│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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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50,490│50,763│50,941│51,072│51,391│51,345│51,41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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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소계 │36,225│36,675│36,899│36,990│37,227│37,150│37,18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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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15,760│16,338│16,830│17,479│18,123│18,543│19,09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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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 │20,465│20,337│20,069│19,510│19,104│18,607│18,090│ │
│ │ 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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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률( │ 1.30│ 1.24│ 1.19│ 1.12│ 1.05│ 1.00│ 0.95│ │
│ │ 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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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계 │14,265│14,089│14,042│14,082│14,164│14,195│14,232│ │
│ │ │ │ │ │ │ │ │ │ │
│ ├────┼───┼───┼───┼───┼───┼───┼───┼─┤
│ │ 세대주 │ 7,653│ 7,665│ 7,786│ 8,053│ 8,377│ 8,590│ 8,817│ │
│ │ │ │ │ │ │ │ │ │ │
│ ├────┼───┼───┼───┼───┼───┼───┼───┼─┤
│ │ 세대원 │ 7,758│ 7,607│ 7,501│ 7,404│ 7,207│ 7,062│ 6,739│ │
│ │ │ │ │ │ │ │ │ │ │
│ ├────┼───┼───┼───┼───┼───┼───┼───┼─┤
│ │ 부양률 │ 1.01│ 0.99│ 0.96│ 0.92│ 0.86│ 0.82│ 0.76│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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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1,544│ 1,509│ 1,486│ 1,485│ 1,489│ 1,526│ 1,517│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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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개소) │1,465,│1,573,│1,659,│1,752,│1,840,│1,900,│2,005,│ │
│ │ 354│ 176│ 619│ 678│ 671│ 406│ 206│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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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도 말 기준, 직장가입자는 이중 가입자 포함, 지역세대주는 비가입세대주 세대 포함 2) 부양률: 피부양자/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세대주>
이렇게 피부양자가 줄어든 데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영향이 컸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고액재산 보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사업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한 때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계획이다.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데 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현행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낮춰져 이를 넘어서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진다.
재산 기준도 ▲ 재산과표 9억원 초과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천만원 초과한 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