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진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이번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일시적 자산총계가 증가한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황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거래 정지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해소일 다음날 즉시 관리종목 해제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주주총회의를 개최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