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숫자는 한 사람이 해마다 법원에 낸 소송 건수다.
A씨는 2014년과 2015년 주변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A씨는 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에 소송을 내왔는데, 특히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에 반복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고 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내지 않는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늘 각하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A씨는 인지·송달료를 미납한 채 항소장을 내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비슷한 방식으로 항소 기각 판결을 한다.
A씨는 대법원으로 향한다.
B씨 모자는 전자소송 제도를 활용해 소송 범위를 전국 법원으로 넓힌 사례다.
A씨가 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이들은 고소장에 욕설을 적었다.
전자소송으로 본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남의 소송에 공동참가를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서울 소재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등에는 소송 남발에 대응하는 '노하우'가 생겼지만 B씨 모자는 전국 지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법원 직원도 생겼다고 한다.
그는 부당소송을 막기 위해 전담 재판부 설정과 무변론 각하 판결 등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 접수 때 최소한의 인지를 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부당소송 소장 접수 거부나 소송 구조신청 제한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B씨 모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을 말소한 뒤 이들의 소송이 뚝 끊어졌다고 설명하며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의 정지 기간과 말소 후 재등록 금지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에서는 법원이 상습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단기간 내에 다수의 소를 제기해 패소한 당사자를 부당소송인으로 보고 특정 신청이나 소송, 민사소송 일체의 제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소권 남용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송은 소송 구조를 전제로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전경훈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부당소송은 송달 없이 각하 결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했고, 이형준 서울고법 사무관은 "부당소송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 부당소송인에게 금전적 부담 발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협, 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