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특정 문구를 선관위 등에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선관위가 "선관위 법제 업무 운영 규정과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유권해석 사무를 처리한다"며 "위임 전결 규정은 비공개"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례인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만, 대부분은 사무총장, 실·국장, 과정 선에서 전결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선거법 관련 유권 해석을 부서장 등의 전결로 내리다 보니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를 하는지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법 관련 해석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내로남불' 등의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사용을 불허했으나, 최근 '신천지', '주술', '굿판'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해 야권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