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말이 되지 않는다" 지적
가입기준,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며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기준 2천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