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농민, 월급 받고 벼농사 짓는다…농가당 최대 200만 원
2019년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철원군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 금액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재배 면적에 따라 최소 30만∼최고 200만 원의 월급 형태로 농가에 지원하고 농민은 수확 후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철원군은 올해 농가 3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군은 농가에 선지급한 월급에 따라붙는 5% 이자 전액을 각 지역농협에 정산·보전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계획 영농 유지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김화·철원·동철원·동송 등 지역 농협 4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미래농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부담을 덜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은 가을 수확기에 몰려, 봄철 영농 준비금과 자녀 학비, 생활비 등 연중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