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77페이지 의견서 제출…"보복·표적 수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7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또한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같은 달 27일 준항고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수사팀이 공수처 주장에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이날 낸 것이다.

공수처는 의견서에서 '기소 전 공소장 유출'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므로 수사팀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보복 수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유출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올라온 텍스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소 전 유출'이 아닌 '기소 후 유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출 공소사실의 일부 편집 내용을 분석해보면, 공소장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공수처의 이른바 '이 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자, 공수처가 보복 차원에서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시각이다.

공수처가 수사팀을 상대로 황제조사 폐쇄회로(CC)TV 유출 관련 내사를 벌인 점,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영장을 청구한 점도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 없었던 검사 2명을 영장 청구서에는 기소 당시 수사팀인 것처럼 기재한 것과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달았다.

수사팀은 공수처 의견서 중 일부 수사보고에 대해 열람·등사도 신청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들의 소속과 이름, 공수처 수사과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석명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