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 vs 시 의장 "의견 차이에도 강행"
강원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사이에서 최근 지급한 제3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원은 예비비로 마련했고, 총 79억 원을 사용했다.

태백시의 올해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4억 원과 일반 예비비 36억 원 등 100억 원이다.

이에 올해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21억 원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시정질의에서 "예비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예산 집행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심 의원은 "태백시와 달리 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등 인근 시·군은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순 세계 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비정상적인 재원 마련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태백시의 본예산 규모는 2014년 3천34억 원으로 처음 3천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22년까지 9년간 3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심 의원이) 예비비 사용 과정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보다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시의회가 예비비 사용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김천수 시 의장은 류 시장의 답변이 끝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비비와 관련해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시의회의 반대에도 집행부가 예비비로 집행을 강행했다는 의미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진실 공방에 대해 예년보다 2배 이상 편성된 2022년도 예비비를 보면 집행부가 애초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예비비로 집행할 의도였고, 이를 시의회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호 연리지 미디어협동조합 편집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가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 있었다면 소모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0년 51억 원, 2021년 40억 원 등이었던 본예산 기준 태백시의 예비비는 2022년 1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연합뉴스